유카원칙1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 사례집.pdf 최근에 시끄러운 임대차(월세,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인하여 답답할 일이 많을텐데, 그래도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한다. 사례별로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기 좋겠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둬야 한다더라~" 라는 말들이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건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일 뿐... 문자/카톡 캡쳐화면도 민사 소액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되는걸 생각해보면 굳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저기 위에 나와 있듯이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저기 ..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