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임대차 3법 소급적용 - 꼼수? 임대차 3법이 핫한데, 과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것인지... 실은 임대차 3법에서도 상한제인 5% 상한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서인지 그다지 저항이 없어보이는데, 실제로 저항이 있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거 잘 표현한 만화가 이 만환데, 만화가 자체는 싫고 다른만화는 다 별론데, 이건 잘 표현하기는 했다. 잘 표현했다 = 잘 의도를 반영했고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야기해도 들어먹고 싶은사람은 지 맘대로 알아듣겠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뭐 다 뻔한 내용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김현미 장관의 "소급" 적용 발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