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밝았으므로,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건데, 가장관심 많은 것은 경제/세정분야긴 하지만 차근차근 관심가는 것들로 정리하면서 복기!
첨부파일 참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확 와닿는게 없는데...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뭐 뻔한 정책이고.
전세라는 희한한 부동산 정책이 유지되는데 반환보증 보증료까지 내면서 살아야하다니,,, 뭔가 애매하긴 했는데, 대책이 생기긴 생겼다. 근데 전세보증금 1억원이하면... 흠...
창원에 살고싶을만한 아파트는 다 4억넘든데,,, 신혼부부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인가보다.
4주택 취득세 세율변경. 이번 12/16 대책과 더불어 가장 애매했던것... 취득세가 나름 타격이 크다. 지방에서 함부로 갭투자 하지말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되면 지방에서 거래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텐데? 4억짜리 집을 갭으로 사면 취득세등록세 1.1%로 440만원 내던것이, 무려 3배가 뛴다. 4.4%를 내야하겠지? 무려 1300만원!!!
- 4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투자용 매수가 줄어들고, 실거주자 한테만 팔 수 있을것. 거래 감소.
- 3주택을 보유했고 추가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추가매수를 하지 않을 것. 거래 실종.
- 그 외에는 그다지 신경 안쓸듯. 근데 지방의 거래 수요는 주로 투자수요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상승세는 당연히 멈칫 할 수 밖에....
아니 이런거 만들면, 근처 아파트 주민들 민원 어떻게 할라구!
하고 찾아보니, 아무도 뭐라할 사람이 없는 동네구먼. 창원이 공유자전거를 먼저 시행해서 다른 지자체의 표준이 된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사항도 치고나가는 시가 되었으면 한다.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이라니... 이쪽 영세업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건 좀 시기상조 아닌가? 거기에 2020년 7월 시행이라니 과하다 과해...
이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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