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 없이 인생을 살고싶지만, 쉽지 않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인, 내용증명의 절차.
내가 변호사처럼 직접 소소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다보니, 내용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확실이 필요한 절차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해서, 크게 비용이 들지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적절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더불어 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 소시적 문서 작성하던 까락을 활용해서 대충 작성해 봄.
근데 더 중요한건 이걸 우체국까지 방문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온라인으로 발송 가능하다는 점이다.
1. 우체국 회원가입 -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나, 그냥 속시원하게 가입한다. 독촉하고 충분히 경고했다는 측면에서 3회정도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유리할것 같다는 나만의 추측임.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2. 내용증명 메뉴로 이동.
검색하기 귀찮으면, 내용증명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나옴.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빠지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면 된다.
3. 내용증명 받는분 정보 기입.
회원가입할 때 제대로 입력했으면, 내 정보는 입력이 이미 되어있음.
오른쪽에는 받는 사람을 기입하면된다.
상대방의 집주소를 모를때, 보정명령으로 미리 집주소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왜냐하면 아직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므로)
내가 아는 주소를 적는다, 나의 경우는 상대방의 회사 주소를 알기에 기입함.
회사에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색해보니, 대충 등기의 표지에 내용을 기입해서 타인이 알게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흠... 모르겠음. 어쨌든 그냥 회사 주소 적음.
받는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받는분에 추가 하면, 아래처럼 주소지가 포함됨.
여러명에게 내용증명 보낼일은 보통 없으므로, 그냥 여기까지가 사전작업의 전부임.
하단의 본문작성을 누른다.
4. 문서 직접작성하기. 이걸 선택안할거면 그냥 한글이나, 워드 활용해서 우체국가는게 속시원할거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난 뭐 워낙 익숙해서 우체국가는게 더 귀찮음. 그래서 우편 직접작성을 선택함.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안해본 사람은 너무 막막함.
내 경우는 대여금 반환이기에 아래처럼 그냥 적음.
뭔가 막막할텐데, 그냥 내가 하고싶은 말을 내가 들어본 뉴스 혹은 공문, 신문같은데서 본 대로 딱딱한(?) 문어체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속시원하다. 딱히 잘못적는다고해서 누가 뭐라할 것도 절대 아님. 내용증명은 그냥 통화나, 문자로 남기는 내용을 그저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것일 뿐, 딱히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안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5.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냥 대충 적자.
뭐 이런느낌으로,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살짝 편집도 해주면서.
6. 작성이 완료되면, "주소록 확인"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하단에 주소검증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정상이 뜸. 그러면 확인을 누른다.
7. 다시 미리보기를 누른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표지부터, 본문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있음.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내가 입력한게 아니고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음.
8. 작성이 완료되고, 확인까지 누른 다음에 내용증명 신청 버튼 클릭.
신청내역 확인. 결제하기 누르면,
결제하기 창이 뜬다. 결제하고 하면. 카드든 뭐든 편한대로 결제하면 끝!
9. 결제까지 끝나면, 나의정보 -> 이용내역에서 내용증명 발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접수번호와 등기번호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현황도 확인 가능함.
내 경우는 이미 발송완료했기 때문에, 배달완료 조회가 가능함.
10. 내용증명을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하느라 바쁜데 우체국까지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인터넷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자!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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