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바뀌는 법령때문에라도 취득시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보통의 경우
잔금일 = 등기접수일 이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게 맞지만, 잔금을 치룬날 등기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 득실을 따져 잔금일을 취득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
아래 블로그에 매우 잘 설명됨.
https://m.blog.naver.com/mentor4915/221217202533
[취득시기 -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 부동산 매매계약시 취득시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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