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부동산 수수료는 후취. 나중에 지급하는 것.
거래대금 지급 완료 = 잔금.
수수료 먼저 드릴게요 잘해주세요 ^^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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