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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참고

22번째 부동산 대책 예측!!! (퍼옴)

by Vesselor 2020. 6. 16.

 

 

어떤분이 예측한 글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럴때는 얼추 맞기 마련이라서 미리 가져와 본다. 정부에서도 이걸 보고 참고해서 고민하고 있을려나?

 

호오,,, 이거였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havehome/15069335?po=0&sk=title&sv=%EA%B7%9C%EC%A0%9C&groupCd=&pt=0

 

정부 규제 예상 : 클리앙

떠도는 여러가지 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적중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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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료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 안할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X 60% X 날짜수 X 2.5% /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
매도하는 날까지. 혹은 전입하는 날까지.)

 

2. 실거래가(KB기준) 6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3. 6억-9억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

 

4.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5.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6. 인천, 경기 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7. 구리 및 수원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8.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

 

9. 4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3번째 주택부터로 변경 (혹은 2번째 주택부터)

 

10.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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