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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참고

임대차 3법 소급적용 - 꼼수?

by Vesselor 2020. 7. 14.

임대차 3법이 핫한데, 과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것인지... 실은 임대차 3법에서도 상한제인 5% 상한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서인지 그다지 저항이 없어보이는데, 실제로 저항이 있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거 잘 표현한 만화가 이 만환데, 만화가 자체는 싫고 다른만화는 다 별론데, 이건 잘 표현하기는 했다.

 

잘 표현했다 = 잘 의도를 반영했고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야기해도 들어먹고 싶은사람은 지 맘대로 알아듣겠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뭐 다 뻔한 내용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김현미 장관의 "소급" 적용 발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105148e

 

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임대차 3법, 소급 적용"

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임대차 3법, 소급 적용", "3기 분양가 시세대비 40% 저렴"

www.hankyung.com

위헌이니 마니 말이 많다. 이것 가지고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힘 뺄게아니라 그 동안의 흐름을 봐서 대처를 해야지 쯔쯔 쓸데없는데 힘뺀다고 어떻게 될것도 아닌데. 욕먹는 것과, 욕하는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놔두고 나는 그저 방법을 찾는다. 

 

 

케이스별로 구분해 보면, 

1. 소급이라고 뻥카를 치고, 실제 법안은 소급 안하는 걸로 진행. (뭘 하건 김현미 장관은 욕먹게 되어 있으므로)

2. 소급으로 진짜 법안 발의하고 통과. 

 

1번인 경우면 뭐 걱정할 이유도 없지만, 2번대로 통과되는 경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꼼수가 너무 많을 것 같다. 법안 발의되어 시행되는 시점 이전에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 1년차 또는 6개월차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5%밖에 올리지 못하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리 올린단다 ㅋㅋㅋ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41399_32531.html

 

'임대차 3법' 앞두고…집주인들 "미리 올리자"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날 종부세에 곧 통과될 임대차 3법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는 분위기가 나...

imnews.imbc.com

 

어렵게 산다 참. 내 나름대로 미리 이럴필요 없는 꼼수를 생각해본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로해서 세입자를 내보낸다. 전세 7억에 주고, 현재 전세시세가 9억이면 차액이 2억인데 이정도면 뭐라도 할만하지 않나? 세금 아끼려고 합의이혼도 하는 마당에 뭘 못하겠나? 실거주 이후에 계속 그대로 눌러앉을 수는 없으니 이제 합법적으로 그 집을 비워야하는 사유를 만들어서 이사를 가버리면 실거주가 어려워졌으니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 

 

나만의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자 외벌이에 부인은 전업주부에 집이 남편명의라면, 부부 증여 등등 꼼수로 와이프 명의로 넘긴다. 물론 세금 일정부분 발생할테지만, 장기적인 절세 관점에서 이정도 쯤이야. 그럼 집은 부인의 명의가 될 것 이고, 부인은 현재 전업주부로 무직인 상태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해야하는 타당한 사유가 생긴다.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하는데, 전업주부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타인 혹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머나먼 지방에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그 사업장에 부인은 취업을 한다. 물론 4대보험도 내고 어쩌고 하겠지만. 머나먼 지방에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했으니 어쨌든, 직장이전 또는 취업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것. 고로 현재 서울에 실거주하는 집은 세입자를 새로 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긴 것. 

 

 

요약

1. 합의 이혼 후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서울 집 명의 이전. (절세방법은 알아서)

2. 부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 개인사업자의 업체에 위장취업 (실거주 사유 발생)

3. 수 개월 근무 후, 다시 지방의 개인사업자의 업체에 위장취업 (이직으로 인한 실거주 불가 사유 발생)

4. 전세를 이빠이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5. 다시 결혼한다. (응?! 굳이.... )

 

 

이거 잘 이용해서, 강제로 취업해주는 브로커들도 생길것이다. 물론 지방에 전입신고도 해야하니, 여러모로 짱구를 굴리면 이유는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겨우 내가 생각하는게 이 정도라면 진짜 전문가들 소위 꾼들은 더한 방법도 금방 생각해 낼 것이다. 하루종일 부동산 까페가서 정부 욕하고, 장관 욕하고 정치논리로 넘어가서 화내고 어쩌고 지랄발광해봤자 국회의원으로 법안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면, 국민청원에 동감합니다나 누르고, 대신에 어떤식으로 이 사태를 헤쳐나갈지 고민이나 하는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13

 

2. 세금폭탄 7.10 부동산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JnYlG

 

3.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소급적용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20

 

4.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의무 철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611

 

5. 취득세 8%, 12% 반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607

 

6. 법적 효력이 있는 국회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그냥 전효성 움짤이나 보는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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