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시끄러운 임대차(월세, 전세) 계약갱신권으로 인하여 답답할 일이 많을텐데, 그래도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한다. 사례별로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기 좋겠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둬야 한다더라~" 라는 말들이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건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일 뿐... 문자/카톡 캡쳐화면도 민사 소액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되는걸 생각해보면 굳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저기 위에 나와 있듯이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저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적는다면, 절대로 저기 아래 있는 "갑작스럽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놀라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은 안적겠다. ㅋㅋㅋ
저런 말까지 적어가며 우체국 와따가따 하는 수고스러움을 들여가면서까지 내용증명 발송할거면 그냥 문자하나 보내면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이다.
육하원칙 따르는게 그렇게 어렵나? 흠...하긴 요즘 기자님들 하시는거 보면 유카원칙이 참 어려운 거라서 다들 어렵게 느끼나 보다.
결론,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고... 골치아픈 분들은 그냥 문자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내용 보내놓으시면됩니다. 불안하시면 카톡으로도 똑같은 내용 보내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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